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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9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정읍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