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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929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
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6. 아이스팩의 경우 회수, 분류 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집행계획 변경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대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인 폐기물발생감량률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3.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9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

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점소재지가 시에 있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순환경제를 위한 주민 교육, 리더육성 사업
3.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순환경제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교육 등

시장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