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정읍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정읍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정읍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 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대응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및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3. 녹색교통의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4. 탄소흡수원 확대 및 물관리사업 시책 추진
5.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화,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ㆍ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시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ㆍ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및 기업에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