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생태계 등)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시 명예환경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