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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생태계 등)오염ㆍ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시 명예환경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시장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