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8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 또는 시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의회 청소년의회”(이하“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이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

선정 및 참가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는 1회에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④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회 견학 및 방청
2.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의정활동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시의원의 자문 등

시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