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유지보수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할 것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범
2. 쓰레기 투기방지
3. 주차관리
4. 교통정보 수집
5. 불법주정차 단속
6. 재난ㆍ재해 예방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등 공공의 목적
제4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는 없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제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의 통합관제센터로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로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제 전담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견학 등을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 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되,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소속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구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관할 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 과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