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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927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