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구입ㆍ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