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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26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어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
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
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