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