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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25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위원의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두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아동위원의 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