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여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 제작을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