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1. 대상포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인플루엔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6. 9. 15.>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개정 2026. 9. 15.>
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개정 2026. 9. 15.>
사.「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개정 2026. 9. 15.>
아.「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개정 2026. 9. 15.>
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개정 2026. 9. 15.>
차.「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 같은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개정 2026. 9. 15.>
카.「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 같은법 제32조, 제34조, 제38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개정 2026. 9. 15.>
타.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9. 1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9. 15.>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