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미래체험관: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2. 금강조류관찰소: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
3. 나포십자뜰철새관찰소: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0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객”이란 유료 또는 무료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9. “환경교육”이란 군산시민이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체험관의 운영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금강미래체험관 및 관할부지내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2.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금강 및 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4. 각종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5. 금강미래체험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체험관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항
시장은 금강미래체험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 ~ 18:00(입장마감 17:30)
2. 11월~다음해 2월: 09:00 ~ 17:00(입장마감 16: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관에 입장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2과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체험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유물, 자료의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3.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4.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15.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및 인솔자
16.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른 기부일 기준 1년 이내 군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자
17.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객은 체험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 활성화와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교육 기관 등과 서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사자격, 위촉기간, 강사료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사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본교육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사의 교육 여비 및 초빙 강사료, 현장 견학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