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활동 지원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등의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
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복지 지원에 관련 사업
7.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
8. 장애인 보조 기구 및 편의 증진 지원 관련 사업
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및 장애인복지 시설의 장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
4. 장애인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그 밖의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 및 시설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3. 심신미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등록된 장애인 단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