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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2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군산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이 된 시기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