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은 군산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이 된 시기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