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소속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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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 접수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접수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독립성을 가진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위 해당 기관의 장일 때 보고 대상은 상급 기관인 주무 기관으로 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감사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부서장은 제6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부서장
2.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3.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적용 대상 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ㆍ보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