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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4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

제2조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5.>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음성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계획의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군민 소통 계획 <개정 2026. 3. 25.>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 3. 25.>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음성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제5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음성군 화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 국장
2. 경찰서 담당부서의 장
3. 소방서 담당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담당공무원
나.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다.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하는 자
바.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총괄 주사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5. 화학사고 발생 시 우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19조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화학사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가
나.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다.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라. 해당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제21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