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12(연풍3길)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