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파주시체육회 및 파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3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4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파주시체육회,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파주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