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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4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9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원

제10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활용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작성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