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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4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7. 「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발굴 주체 및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ㆍ사회복지시설ㆍ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