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종교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종교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종교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
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종교문화유산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일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하여 종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종교문화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지 등 종교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분야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심신 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 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종교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 이외의 종교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종교적 건축물 및 장소: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큰 것
2. 종교 성지: 종교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인정된 성지로서 초기 종교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① 시장ㆍ군수는 종교문화유산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선정된 종교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3. 종교문화유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4. 순례객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