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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23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농생명산업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한 농생명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등 기술협력 체계 구축과 협력을 추진할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명산업”이란 동식물ㆍ미생물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ㆍ산업 간 융합을 통해 인간 활동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생명관련 국가기관”이란 제1호의 농생명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지역연구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그린바이오”란 농자재, 농산물, 식품과 식품소재, 그 외 산업소재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를 말한다.
8.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 분야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내에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고, 총괄기획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괄기획위원회
가.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위원회
가. 분과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수행에 관한 사항
나. 분야별(산업, 연구, 정책 등) 자문 수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분과 소관의 포럼 주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총괄기획위원회는 30명 내외, 자문위원회는 15명 내외, 각 분과위원회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경제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한 명은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 및 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③ 총괄기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농생명업무담당국장, 농생명산업 관련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농생명
2. 그린바이오
3. 푸드테크
4. 반려동물ㆍ말산업
⑤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농생명 관련 업무, 그린바이오 관련 업무, 푸드테크 관련 업무, 반려동물 및 말산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전북자치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⑥ 총괄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농생명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관계자
2. 농생명산업관련 기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3. 그 밖에 농생명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또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⑧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제4항의 분과위원회의 분과는 총괄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회의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총괄기획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총괄기획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총괄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괄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간사

① 총괄기획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북자치도 소속 간사 각 1명과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총괄기획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농생명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관련 업무 협업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다만, 협업부서의 팀장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분과대표가 1명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담기구의 지정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그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