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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23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교육ㆍ훈련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도지사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