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연안의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새로운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기능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시ㆍ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