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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3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3.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마친 도내 소재 산후조리원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대상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산후조리업자
3.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 관련 단체대표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