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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23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