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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23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료증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끝낸 참여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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