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국내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체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부 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6. 그 밖에 연간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그 밖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 기관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