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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3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연수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본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 의원이 참가하는 국내교육연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체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부 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에 대한 수요
3. 교육연수의 과정별 참가 인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및 교육기관
4. 교육연수 참가자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선발절차
5. 교육연수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6. 그 밖에 연간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실시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

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교육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 외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그 밖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연수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

비용 환수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 기관 교육연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참가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②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