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함안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군수는 통학택시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1. 통학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둘 것
2.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1km 이상인 지역
3.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함안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자 신청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기별로 통학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통학택시는 이용 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한다.
②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함안군 농어촌버스 청소년 기본요금으로 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통학택시 이용학생: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