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22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08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참가신청 등

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수료증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