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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2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