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