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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2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영광교육지원청ㆍ영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