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광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광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