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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2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4년마다 영광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광군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고용촉진 사업

군수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고용촉진 사업
4.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고용촉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3. 그 밖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광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고용 촉진,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기업대표, 공공기관, 학계, 직업훈련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