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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2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전문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9조제3항에서 같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군 및 기관ㆍ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함평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6. 7. 31.>

제6조

전문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연령, 장애정도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성년후견 지원사업 등 해당 보호자를 위한 전문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 제공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自助團體)
3. 보호자단체
② 군수는 관련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