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성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 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 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현황
4. 그 밖의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이물질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