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6.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7.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축사 악취저감 등 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산업 육성 및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성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사업
3.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혈통 육성 사업
4. 축산농가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 사업
5. 축산농가 경관 등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6. 생산자단체 및 축산 영농후계자 육성 지원
7.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8.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9.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동물복지ㆍ녹색축산ㆍ친환경 축산 육성
10.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
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12.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4.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15.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지원
16.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함평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
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