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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21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와인산업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동와인공장”(이하 “와인공장”이라 한다)이란 영동군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일반 증류주(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와인공장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6-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와인공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ㆍ발효ㆍ숙성ㆍ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ㆍ판매장ㆍ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 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제5조

기능 등

와인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4. 그 밖에 와인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와인공장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