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정선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정선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정주인구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포함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전입자”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 사업
3.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사업
4. 가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축하금 또는 기념품
가.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나. 지역상품권
다. 쓰레기봉투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관리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해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수립ㆍ시행
7.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공모사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시설국장, 기획담당관, 총무행정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정선군의회 의원 1명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