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성남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