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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920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성남시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자금 및 기술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