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