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하거나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자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융자 대상자에게는 시금고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한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연 4회 상환으로 한다.
①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시금고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자는 반환금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시장과 시금고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