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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1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5-08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지원

①「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보호종료달로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