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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9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의사소통지원 사업
3.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9조

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거주시설. 돌봄 지원 사업
8.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제10조

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1조

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가족 및 보호자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