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未熟兒) 및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나 보호자에게 적용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이하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