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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919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3. “화포천 습지”란 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진영읍, 한림면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화포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화포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습지보전 목표 및 실행계획
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실행계획
3. 실천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현명한 이용방안
5. 생물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빛ㆍ소음 공해 방지방안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포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포천 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과장과 하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
3.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 주민 등
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등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