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3. “화포천 습지”란 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진영읍, 한림면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화포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화포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습지보전 목표 및 실행계획
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실행계획
3. 실천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현명한 이용방안
5. 생물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빛ㆍ소음 공해 방지방안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화포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포천 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과장과 하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
3.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 주민 등
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