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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18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 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 등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2. “안전관리 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옥외 행사의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7조의 신고 의무를 교부 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사 일시ㆍ장소
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옥외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등

① 옥외 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안전 점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 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의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 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 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 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1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군수는 옥외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 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3조

안전 총괄책임자 지정·공개 등

① 군수는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총괄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 총괄책임자는 안내판, 리플릿 등에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